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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설계

구조설계가이드-2. 건축구조기준(KDS)

작성자 목조건축기술지원허브 작성일 2026-08-15 17:20
조회수 29

건축구조기준(KDS) 목구조설계기준은 한국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kcsc.re.kr/standardCode/list/10204150이다.

현행 건축구조기준 목구조설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10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KDS 41 50 01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 KDS 41 50 40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 KDS 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 KDS 41 50 60 목구조 전통목구조

·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 KDS 41 50 80 목구조 중목구조

 

건축구조기준(KDS)은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준(KBC)으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 건축물의 구조 전반에 걸친 기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의 명칭인 건축구조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한국목재공학회 목구조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1999년 목구조설계 기준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건축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기준안을 개선하였으며, 초안 개발 6년 만에 동 기준으로 제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건축법령에서는 목조건축을 마루높이 13m이하, 처마높이 9m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목조건축은 법령에 따라 권장되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건축분야로 취급되고 있었다. 2005년 동 기준이 제정되면서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이 완화되어, 마루높이 18m이하, 처마높이 15m이하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0년 11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등 규모제한이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칙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종전에는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으나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동 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2년 건축구조기준이 후속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때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은 아래와 같이 목구조 일반에서 목구조 중목구조까지 10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건축의 규모제한 폐지에 따라 순목조건축 뿐아니라 하이브리드 목조건축 등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