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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제재

작성자 목조건축기술지원허브 작성일 2026-08-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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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에 정의되어 있다. 구조용 제재는 성능평가 방법에 따라 육안등급구조재와 기계등급구조재로 구분한다. 육안등급구조재는 1종구조재(규격재), 2종구조재(보재), 3종구조재(기둥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옹이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간격, 섬유주행경사, 비틀림, 함수율, 방부·방충처리 등)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기계등급구분재는 휨탄성계수를 측정하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등급 구분한 구조재를 말한다. 침엽수 기계등급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와 구조재의 결점사항)에 따라 E6, E7, E8, E9, E10, E11, E12, E13 및 E14 등 9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침엽수 구조용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등급, 수종, 치수, 함수율 등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치수는 건조와 대패 가공이 된 후의 실제 치수를, 생재치수는 건조되지 않고 대패가공한 치수를 표시한다. 함수율은 KD12 또는 D12(12% 이하), KD15 또는 D15(15% 이하), KD19 또는 D19(19% 이하), G(19% 초과)로 표시한다. 따라서 구조용 침엽수재는 제재에 표시된 수종, 등급과 함수율에 따라 기계적인 성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목조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학목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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